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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문자메시지 시장 과점... KT·LG유플러스 과징금 취소

기업용 문자메시지 시장을 과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T·LG유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62억원을 법원이 취소시켰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KT와 LG유플러스가 시정명령·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기업용 문자 시장을 70% 이상 점유한 KT·LG유플러스에 지난 2015년 과징금 62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자체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두 업체가 통신망이 없는 중소 경쟁사업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용 문자서비스는 카드 이용내역과 인증번호 전송, 택배 알림 등과 같이 기업이 대규모로 발송하는 문자를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국내 시장 규모가 1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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