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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 번 적발된 30대 구속…징역 8개월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판결이 난 지 불과 5개월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3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1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6월 벌금 500만원 △2016년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과거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3년간 1년에 한 번씩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셈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앞선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돼 총 1년 2개월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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