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가 신문 도중 고문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31일(현지시각) 신베트 소속 한 요원이 신문 도중 고문을 한 의혹으로 범죄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스라엘 대법원이 1999년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신문 과정에서 고문을 금지토록 한 판결을 내린 이후 이스라엘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대법원 판결 이전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육체적 학대는 일상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도 나왔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팔레스타인인 1,000명 이상이 지난 18년간 정부 감시 기구에 고문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지만, 범죄 혐의 조사로 이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다수의 팔레스타인인은 자백을 토대로 조사를 받거나 징역형을 살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자백을 어떻게 받아냈는지와 그 내용의 신빙성은 거의 따지지 않았다고 알자지라는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이번 신베트 요원 조사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신문 방식의 변화나 신문자들의 면책 종식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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