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이 이주노의 억대 채무 변제 및 탄원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31일 가요계 및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양현석은 이주노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던 지난 18일에 앞서 이주노의 채무 1억 6500여 만 원을 대신 변제한데 이어 재판부에 탄원서와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이주노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가요계에 데뷔해 해체 전까지 한 팀으로 동고동락한 사이. 비록 지금은 별다른 왕래가 없는 사이지만, 양현석은 한 때 함께 활동했던 동료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양현석의 채무 변제 관련 사안은 소속사나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남몰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기사 보도가 난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대다수였다.
앞서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8월 기소됐다. 또 그는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이주노에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강의를 선고했다.
한편 이주노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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