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청은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한신 4지구 등 주요 재건축조합에 감정원 검증 의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려면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 이외에 30여개의 부속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서초구청의 한 관계자는 “송파구처럼 관리처분인가 내용 검토를 감정원에 맡기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중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단지는 서초구가 7곳으로 가장 많다.
송파구청에 이어 서초구청도 감정원에 관리처분인가 서류 검증을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최근 강남 집값 급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남 3구 재건축 담당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강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원래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후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데 최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하면서 감정원에 검증작업을 의뢰하고 있는 듯 보인다”며 “혹시 관리처분 신청 반려로 재건축 사업이 무산될까 조합원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부동산 규제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권경원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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