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소속 충남도의원 25명은 조례안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삽입됐다는 이유로 ‘충청남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2월 본회의에 상정했다.
인권위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한다고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9일까지 수차례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안건을 재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채택된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근거로 각 지자체에 인권 조례 제정을 권고해 왔다. 충청남도 도 지난 2012년 제정된 충남인권조례에 근거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 인권교육과 지역 내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했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에는 인권센터를 설립해 충남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과정에서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 결정, 역사유적지(낙화암) 녹음방송의 성차별적 내용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권위는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이러한 활동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월 2일 열리는 충남의회 본회의에서라도 전체 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 공조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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