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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마포구 학원건물 석면조사 실시

서울 마포구가 2009년 이전에 착공된 관내 학원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2009년 이후 국내에서 건축자재로 사용이 금지됐다. 조사 대상은 430㎡(130평) 미만 소규모 건축물 584개소다. 마포구는 조사를 신청한 건물에 대해 석면조사전문가를 현장에 보내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비용은 무료다.

조사결과 석면건축물로 판정될 경우 위해성 평가에 따른 관리 요령 등을 학원에 안내해 안전하게 석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건축물 내부에 석면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석면지도도 작성해 준다. 신청은 오는 9일까지 마포구청 환경과로 하면 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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