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학교 공사에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창호업자에게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대구교육청 간부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술값을 대신 낸 혐의(뇌물공여)로 창호업자 B(65)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구 수성구 유흥업소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납품 편의 제공을 약속하면서 280만원 상당의 술값을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 소개로 지역 초·중등학교 6곳에 수천만원 상당의 창호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A씨를 최근 직위해제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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