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인으로부터 방치된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에 나선다.
1일 이달부터 서울시는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혼자 거주하는 동물 소유자의 사망·구금·장기입원 등으로 반려동물이 방치됐을 때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 동물을 긴급 구조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넘겨 치료·보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동물을 치료한 뒤 일반 시민에게 분양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동물 유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시는 이 밖에도 학대받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학대받은 반려동물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치료받은 동물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넘겨진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로 동물의 인수, 보호, 입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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