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가 진로를 변경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가해 2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10시경 양산시 동면의 한 지방도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 앞서 가던 쏘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당시 쏘울 차량은 도로 경계석까지 튕겨나갔다. 이 사고로 쏘울 운전자(70·여)는 2주 상해 진단을 받았고 부근에서 공공근로작업을 하던 여성(73)도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직전 1차로를 달리고 있던 A씨는 쏘울 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바꾼 탓에 자신이 속도를 줄이게 돼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쏘울 운전자는 앞서 가던 화물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자 차로 변경을 한 뒤 곧바로 2차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이 목격자로부터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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