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월 31일 홍준표 대표와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최종 면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하고, 대신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츨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반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경북지사 선거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3명의 국회의원은 당 방침에 따라 후보로 확정된 당사자만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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