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제도 보완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근이나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지원 기준인 월 190만 원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190만 원은 과세 소득이 기준인데 현재는 월급 15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야근수당을 비과세로 하고 있다. 비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 기준을 인상하고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 근로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후 신규 채용으로 30인을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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