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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보완 추진…소득기준 인상·업종 확대"

야근·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지원 기준 넘는 경우가 많아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업 포함해 지원 범위 확대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제도 보완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근이나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지원 기준인 월 190만 원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190만 원은 과세 소득이 기준인데 현재는 월급 15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야근수당을 비과세로 하고 있다. 비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 기준을 인상하고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 근로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후 신규 채용으로 30인을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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