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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 장 차관 구속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특조위 활동 방해할 방안 실행 지시 혐의

해수부 전 장 차관이 구속됐다.

지난 1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직원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동향 등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

이어 검찰은 두 사람이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윤 전 차관, 29일 김 전 장관을 연이어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으며 같은 달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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