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이 전 행장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유관기관 공직자와 고액 거래처, 내부 유력자 자녀라는 이유로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에 있었던 청탁 대상자 37명을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모 전 부행장과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행장은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등 외부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의 ‘청탁 명부’를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개인적으로 청탁을 받으면 인사담당자에게 “챙겨달라”는 등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인사 실무자들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들의 인사서류 ‘합격’ 칸에 합격 표시를 했고 그 결과 기존에 합격권에 있던 일부 지원자들은 불합격 처리됐다. 이런 식으로 부정합격 처리된 인원은 2015년 10명과 2016년 19명, 2017년 8명 등 총 37명에 달했다.
다만 이 전 행장이 이 과정에서 금전 등 대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금감원 등 유관기관 고위급 인사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준 대가로 우리은행이 얻은 이득도 아직 드러난 것은 없다. 다만 검찰은 은행 입장에서 유관기관과 고액 거래처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감독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정도는 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채용으로 진행되는 이상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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