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서지현 검사 측 김재련 변호사가 3일 전격 사임했다.
김재련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이 제공한 10억엔으로 만들어진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한 전력 때문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퇴의 이유로 알려졌다.
서지현 검사 측은 오늘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련 변호사 사퇴했다”면서 “피해자(서지현 검사)도 김 변호사의 사퇴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어떤 정치적 의도도 갖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대리인단을 구성했다”면서 “사건의 본질에 주목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사진=JTBC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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