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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문콕 방지법’, 주차폭 2.3m→2.5m로 확대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문콕 방지법’, 주차폭 2.3m→2.5m로 확대된다




‘문 콕’ 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 했다.



이 ‘문 콕’ 방지법의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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