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콕’ 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 했다.
이 ‘문 콕’ 방지법의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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