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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방지법 내년 3월 시행...주차폭 2.3m→2.5m

주차구역이 좁아 문을 열고 내릴 때 옆 차 문을 찍는 ‘문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차장 구획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기존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현행 너비 2.5m, 길이 5.1m에서 너비 2.6m, 길이 5.2m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오는 2019년 3월로 늦췄고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주차장에 대해서는 강제 적용은 않는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 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어려운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라도 된다.

국토부가 주차 구획 기준을 넓히기로 한 것은 중·대형차 구매가 계속 급증하는데다 출시되는 중·대형차의 차체도 커지면서 주차 구획이 협소하다는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형 주차구획은 기준은 지난 1990년부터, 확장형은 2008년 도입돼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차장 내 ‘문콕’ 사건 발생 건수는 보험이 청구된 것만 가려도 2014년 2,200건에서 2016년에는 3,40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 주차 구획 크기가 작아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주차 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콕 등 주차 사고 예방과 주민 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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