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는 직행좌석버스의 안전띠 착용률이 3%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 총 6개 노선 30대(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 15대, 직행좌석버스 3개 노선 15대)를 현장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광역급행버스는 승객 326명 중 33명(10.1%), 직행좌석버스는 승객 406명 중 14명(3.4%)만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했다.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 구간 운행 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광역급행버스는 M버스로 불리며 수도권 2개 이상의 시·도를 거쳐 운행하면서 기점·종점 5㎞ 이내 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버스다. 직행좌석버스는 특별시·광역시 등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거나 2개 이상의 시·도를 거쳐 운행한다.
조사대상 직행좌석버스 1개 노선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띠 착용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있었고 직행좌석버스 7대 차량에는 안전띠 착용 안내 스티커나 머리 시트가 없었다. 승차 정원을 지키지 않는 차량도 있었다. 조사 결과 직행좌석버스 15대 차량은 출·퇴근 혼잡시간 대에 최대 15명의 승객이 입석으로 탑승했다.
소비자원은 “좁은 복도에 서 있는 입석 승객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내부에 부딪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며 “버스 증차와 환승 시스템 확장을 통해 고속도로 입석 운행을 제한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내 소화기는 최소 2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직행좌석버스 2대 차량에는 1개의 소화기만 설치돼있었다.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 6대 차량의 소화기 2개 중 1개는 승객 좌석 밑이나 하차문 옆 좌석 아래에 설치돼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사용이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고속도로 진입 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승차 정원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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