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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심서 '집행유예'…353일 만에 얻은 자유

1심 5년→2심 집행유예 '대반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난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구속된 지 353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 등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특검의 ‘결정적 한방’이었던 ‘0차독대’에 대해서 “(특검측이 제시한 증거의)신빙성을 인정 못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12일 처음으로 박영수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나흘 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하면서 한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실시해 다음달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사흘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가량 1심 재판을 받았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삼성에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는지,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이 뇌물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측이 치열하게 다퉈 선고 직전까지도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은 쉽게 점쳐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1심 선고 당일 자신이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며 구치소 측에 ‘작별 인사’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하는 등 그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이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라는 ‘반전’이 이뤄졌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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