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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창원시, 임명제 구청장은 위헌, 주민이 뽑아야"

최형두 "주민 참정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최형두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




경남 창원시 산하 5개 구청장을 시민이 직접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최형두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은 5일 “창원시 행정구의 구청장을 주민들이 선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행 지방자치법 3조3항 규정 등은 창원시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창원시는 2010년 마산·진해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5개 행정구(성산·의창·마산회원·마산합포·진해구)를 뒀지만 광역시가 아니기에 주민이 구청장을 선출할 수 없다. 현행 지자체법은 지방행정구조를 기초·광역자치단체 2단계로만 한정하고 있다.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구청장은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이뤄진다.



최 위원장은 또 창원시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급 규모인 만큼 다른 광역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원시 행정구 평균인구는 광역시 자치구보다 많은데도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창원시에 걸맞은 자치행정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창원시장 선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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