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 행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함께 입건된 간부 16명과 법인카드로 32억7,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행장은 이 가운데 1억800만여원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 행장은 또 상품권깡 과정에 쓴 환전 수수료와 개인물품 구매 등으로 은행에 1억1,1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혐의 사실을 밝히지 못한 터라 부실수사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대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본점과 박 행장 사무실·자택 등 12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고 세 차례에 걸쳐 박 행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해 12월 19일과 지난달 29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박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주요 혐의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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