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영화 감독이 동료 영화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를 레즈비언으로 몰고가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여성 간의 성폭력에 유죄가 선고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 감독 A씨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식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약혼자가 SNS와 커뮤니티에 알리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난 1일 여성 영화감독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 번 연기한 탓에 재판을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얼마 전 한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르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폭로라는 말을 접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로 이후 일어날 파장이 내 삶을 그날 이후로 또 한 번 변화시킬까 두려웠다. 그러나 어제 또 한 번 한 여성의 용기를 접했다.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그 말은 나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두들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기간 내내 진심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나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내 남자친구와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 바쁜 가해자를 보며 명성이나 위신 때문에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 때 친한 언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내가 밉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1, 2심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대학원 관계자로부터 “침묵하라”는 말과 함께 고소 취하를 끊임없이 요구받았다고 한다.
A 씨의 남자친구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쓴다”면서 약혼한 A 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그는 “독립영화감독인 제 약혼자는 지난 2015년에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영화학교 동기였던 OOO입니다. 가해자 역시 여성입니다. 이 때문에 처음 신고에 이르는 과정도 험난했다. ”고 전했다.
남자친구에 따르면, “여성 간의 성폭력에 유죄가 선고된 거의 최초의 사례이다”고 했다. 그는 “여성 간의 성폭력이 매우 드문 케이스여서 만류한 변호사도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가해자는 ‘준유사강간’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데, 가해자가 여성이라 직접적인 성기의 삽입이 아니어서 유사강간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A씨는 지난해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를 놓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영화감독인 OOO는 반성의 기미없이 최종심이 선고된 이후에도 아무일 없는 듯 공식 대내외 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남자친구는 “여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그는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간의 사건이라면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에 비해, 피해자가 어떤 합의도 해준 바 없고, 구체적인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이 없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며 “ 여성 간의 성폭력 사건이라서 죄를 가벼이 보아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쉬울 따름이다.”고 적었다.
한편, 감독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관련 소식을 접한 주최 측(여성 영화인 모임)은 5일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A씨의 수상을 취소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서경스타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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