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여성영화인모임은 공식 SNS에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됐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여성영화인모임은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여성감독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며 가해자 감독 A가 준유사강간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밝혔다.
다음은 여성영화인모임 입장 전문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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