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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검거…“말다툼하다 홧김에”





내연녀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5일 살인 혐의로 A(61)씨를 검거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술집에서 내연녀 B(47)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16㎡ 남짓한 술집 내부도 모두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난 A씨의 도주 동선을 추적하다 정읍시 정우면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A씨는 얼굴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 일 전에 미리 인화물질을 준비하고 이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와 수법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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