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며 사업경력 5년 이내의 관내 기업으로 업체당 5,000만원까지 보증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00% 보증비율, 보증료율 0.7%로 일반보증보다 할인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해 신청할 경우 이자차액보전금 2.5%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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