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예술단이 탑승한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앞두고 6일 동해 묵호항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비행금지구역을 임시 설정한다고 밝히며 “북측 예술단 인원 및 운송수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에 따라 동해시 묵호동 묵호항 일대에 헬기, 드론 등의 비행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언론사가 헬기와 드론 등을 이용해 취재를 할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비행금지구역 해제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 원산항을 출발한 만경봉 92호는 묵호항에 거의 접근했고 오후 5시께 입항할 전망이다. 북한 예술단은 8일 강릉아트센터 공연을 앞두고 만경봉 92호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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