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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급 자치경찰 도입을”...서울시 "지방경찰청 전체, 市·道에 넘겨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용역결과

'40%만 이관' 경찰청안과 차이

"자치경찰委 설치 감독" 주장도

서울시가 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전체를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찰 업무의 일부만 자치경찰에 주겠다는 앞서 경찰청 안과 차이가 커 향후 조정 과정이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용역 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서·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함으로써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를 통해 용역을 진행했다.

서울시의 자치경찰제 방안은 ‘광역 지자체’ 단위를 기준으로 현재 경찰청 산하의 지방경찰청을 모두 자치경찰로 전환해 시·도로 넘기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의회·시장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되 독립성을 가지고 경찰 권한을 통제하도록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수사권까지 부여하고 국가안보·국제범죄·전국적 사건만 국가경찰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 경찰청장과 시·군·구 경찰서장 인사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3배수 후보자를 추천한 뒤 각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이념·정신·철학을 살려 경찰권을 이제는 지자체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도 “경찰청 안은 업무의 40%만 자치경찰에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경찰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은 자치경찰의 업무를 지역 치안이나 경비·정보에 한정하고 수사도 성폭력·가정폭력 등 일부만 맡도록 했다. 기존 경찰 인력의 20~30%를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나머지 인력은 지자체가 자체 충원해야 한다. 시도지사 아래에 자치경찰본부를 둔다. 자치경찰이 일부 기능만 가져가기 때문에 경찰서·파출소 등 기존 경찰시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활용하게 된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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