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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음주운전 위증 부탁...위증교사죄 추가 가중 처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벌금형에 위증교사죄까지 추가돼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탁으로 재판에서 위증한 B씨에게는 징역 3개월형이 내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말 술을 마신 상태로 지인 B(52)씨와 함께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C씨와 시비가 붙은 뒤 홧김에 자신의 차를 몰고 가버렸다. 화가 난 C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편의점에서 2㎞ 떨어진 자신의 집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위증을 부탁했다. B씨는 A씨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했다. 신 판사는 “A씨가 편의점 앞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증죄는 진실을 밝히려는 법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로 사법방해라는 행위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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