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기’를 한 사례가 82건이나 적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의 논문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2건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52건의 논문이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해당했다. 9건에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21건은 지원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국비가 지원된 52건 중에서는 교육부가 파악한 33건에 105억원 가량이 들어갔고, 나머지 19건은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지원 예산 규모도 추후 늘어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07년~2017년 논문을 점검한 결과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 82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교별로 보면 총 적발 건수는 성균관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7건, 서울대·국민대가 각 6건이었다. 교육부는 일부 ‘끼워넣기’ 사례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1일부터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6,000명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보강 조사는 오는 3월16일까지 약 40일 동안 진행된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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