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족 구성원은 우선 선정한다. 보급 차종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환경부 지정 전기차로 승용차 및 초소형 차량이다. 한번 충전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 기준으로 1,306만원~1,800만원이 지원된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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