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이나 바닥면적 등 건물 사양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사람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런 방향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층수·연면적·바닥면적 등 획일적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참사를 낳은 화재 이후로 불이 난 영업장의 업종과 건물용도만 규제를 강화해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소방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특성(고령자·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자)과 수용인원,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반영해 인명 안전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맞춤형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새로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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