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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무고혐의 A씨, 1심 뒤집고 2심서 징역 8개월·집유2년

/사진=서경스타DB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 여부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항거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한다”며 “이진욱의 폭행 협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믿기 어려운 반면 쌍방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이진욱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다. 이진욱은 이에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진욱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진욱은 그해 9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6월 열린 A씨에 대한 무고혐의 재판에서 1심은 A씨가 조금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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