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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

‘아티스트 피’ 등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7일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이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

7일 문체부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올해 5종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국공립미술관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화랑과 경매 등 민간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시각예술 용역 대가 기준을 연계해 공정한 대가 지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밖에도 창작 활동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아티스트 피’ 제도화, 미술품 재판매 시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미술품 재판매권) 도입 등도 추진한다. ‘아티스트 피’는 작가뿐 아니라 큐레이터, 평론가 등 시각예술 전반 분야에 적용된다. 직접인건비뿐만 아니라 직접경비, 창작비 등 세부 항목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미술품 재판매권의 경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3년 유예 기간을 둔 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영욱 전주대 교수 △이명옥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명예회장 △이화익 한국화랑협회 회장 △신제남·양철모 작가의 토론도 이어졌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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