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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돈 훔친 아들 처벌은?

쇼파 밑 숨겨둔 돈 1억여원 써

친족간 재산죄는 형 면제 받아

아버지가 숨겨둔 돈을 자식이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까. 현행법상으로는 아니다. 친족 간의 재산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30대 남성 A씨가 도박 빚과 소송비용을 내기 위해 아버지 60대 B씨가 자택 소파 밑에 숨겨놓은 2억5,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을 훔쳤지만 처벌은 면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숙박업소를 매각해 생긴 목돈을 5만원권 현금으로 소파 밑에 넣어뒀다. 필요할 때 조금씩 빼 쓰고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쓰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은 아들 3명과 아내 등 가족들만 알고 있었다.

B씨는 지난달 31일 꽁꽁 감춰뒀던 현금 중 1억8,000만원이 별안간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잡아 온 범인은 둘째 아들 A씨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박 빚 상환 등에 쓰려고 지난해 11월부터 아버지 돈에 몰래 손을 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수사 과정에서 “둘째 아들이 평소 집에서 몰래 돈을 가져다 쓰는 등 사고뭉치”라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그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법 제328조와 제344조는 “가족의 화평을 위해 친족 간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강도죄 등을 제외한 재산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버지의 돈을 훔쳐간 것은 명백하지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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