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 김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자금 불법 유용 혐의로 피의자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08년 4~5월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2억원의 특활비를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동문으로, 청와대 안살림 및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 관리 등을 맡아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다. 검찰은 현금 전달한 후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대면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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