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의 양손과 발을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전처 B(36)씨의 집에서 B씨의 양손과 발 등을 테이프로 묶은 뒤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손발이 묶인 상태로 7시간 넘게 감금되던 중 A씨가 방심한 사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매장하겠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전 이혼한 또 다른 전처 C(32)씨와도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가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태화인턴 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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