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혼한 아내 감금·폭행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재판부 “잘못 반성하지 않고 폭력 전력 많은 점 고려”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매장하겠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연합뉴스




이혼한 전처의 양손과 발을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전처 B(36)씨의 집에서 B씨의 양손과 발 등을 테이프로 묶은 뒤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손발이 묶인 상태로 7시간 넘게 감금되던 중 A씨가 방심한 사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매장하겠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전 이혼한 또 다른 전처 C(32)씨와도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가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태화인턴 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