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6년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29일 2년 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의 1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단체협약 조항 중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유상증자 지원금으로 근속별 배정에 따른 1년 이자비용 지원이 추가됐다.
노조는 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2차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에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의 하나 된 의지 결집이 중요하다”며 “지역 사회에서도 조속한 타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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