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인 자민당 개헌추진본부가 개헌 방향에 관해 일본헌법 9조의 전력 비보유 조항을 유지한 채로 자위대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일본 정치권에 따르면 자민당 개헌추진본부가 전날 당 본부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다수는가 이런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5월부터 제기해 온 방안이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그간 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위대의 설치 근거를 9조에 추가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차기 총리 후보군의 중 하나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자위대의 설치 근거와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자민당이 2012년 마련한 개헌안 초안대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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