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과 경기관람 티켓 등 ‘평창 물품’을 판다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과 경기관람 티켓, 일반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거짓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63명으로부터 약 2,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부산, 밀양, 여수 등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지인 명의 계좌 5개와 휴대전화 2개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사기 관련 혐의로 복역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 등 관련 물품이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끌자 이를 이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른 범행은 없는지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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