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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대표 파산…법원, 재산회수 나서

보상금 제도 활용…채권자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어

‘IDS 홀딩스’ 배후세력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연합뉴스




법원이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일부분이나마 배상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8일 서울회생법원 22부(안병욱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선고는 ‘파산 절차를 개시한다’는 의미로 면책 결정과는 다르다.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조만간 김 대표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게 된다.

김씨의 재산을 많이 찾아낼수록 피해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많아진다. 법원은 김 대표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사실상 사문화 돼 있던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조항에 따르면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채권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다.



법원은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투자금 약 1,000억원이 국내 또는 해외에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은 신고자의 신고가 은닉 재산을 찾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은닉 재산의 환가액 중 5∼20%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씨의 금융사기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1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파산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기로 했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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