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19일까지 용인 평창리와 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3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17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만 할 수 있다. 이 보다 더 큰 숙박시설은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기준 등이 엄격하다.
이번 단속결과 △농어촌 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 초과한 건물운영 사례 13개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운영한 사례 3개소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 사례 1개소 등이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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