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업을 하고 있는 김 사장은 최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농업전문 컨설팅회사 퍼밋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각종 지원과 정부협력 등은 물론 세금 혜택, 자본유치 등과 관련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퍼밋은 농업법인, 특수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고, 스마트팜 정부지원 사업신청 절차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다.
그 중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전반에 접목하여, 원격에서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리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한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스마트팜 기반의 농업 수출국으로 대규모의 전문적인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한국은 농업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2014년부터 ICT 융복합 기술기반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 및 시범 농장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면 일반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업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이 주식회사 퍼밋 측의 설명이다.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농업 뿐 아니라 어업, 임업과 식품 가공, 1차 가공, 제조 등이 적용대상이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특장점을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면제’이다. 농업소득에 있어서 전액 면제 된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큰 덩어리로 보면, 양도소득세면제·배당소득세면제·부가가치세면제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농업회사법인은 발기인중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농업인 1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자유롭게 주주를 모집할 수 있고, 주식 양수, 양도가 가능하다. 영농조합법인은 반드시 농업인 5인 이상이 있어야 설립 가능하다.
주식회사 퍼밋의 박선기 대표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농업법인 뿐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의 장점, 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한 후에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장점만 잘 활용하여도 절반의 성공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치열하고 삭막한 도시를 떠나 여유로운 삶을 찾아 산촌에서 생활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집계 된 바로 2014년 6만 여명 이상 2015년에도 7만 여명 가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 캠핑 등의 문화도 넓어지면서 30~40대의 청. 장년층도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 사업을 펼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주식회사 퍼밋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본능력과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담하고 교육프로그램과 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생 2막의 터전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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