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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현화 노출 장면 동의없이 공개' 영화감독 이수성, 무죄 확정

여성 배우가 동의하지 않은 노출장면을 영화에 담아 공개한 이수성 영화감독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의 상고심에서 8일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감독은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 개봉 뒤 배우 곽현화씨의 가슴 노출신이 포함된 장면을 IPTV를 통해 배포해 고소당했다. 곽씨는 자신의 동의없이 노출 장면이 공개됐다며“이 감독이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곽씨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했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과 무삭제판에서까지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이 감독이)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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