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가 퇴직하는 이유는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연수원 25기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폐지된 것이 김 부장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이 부회장 뇌물 사건 1심 재판장이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지난해 8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며 뇌물을 줬다고 판단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1심 판결을 깨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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