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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4,000억대 차명계좌 확인

警, 이건희 회장 등 3명 송치





경찰이 삼성 특검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차명계좌 260개를 확인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자금 담당 사장급 임원 A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횡령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A씨를 통해 그룹 전현직 임직원 72명의 명의로 260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면서 지난 2007~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82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누락된 새로운 차명계좌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특검 당시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로 비자금 4,000억원을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은 2011년 국세청에 차명계좌를 신고해 1,300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4년까지 차명계좌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2008~2010년 조세포탈액을 산정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포탈한 액수는 양도소득세 52억원, 종합소득세는 30억원으로 총 82억원이다. 국세청은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수사는 삼성 일가의 자택 공사비용이 수상한 자금으로 거래됐다는 첩보로 시작됐다. 경찰은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가 삼성 전현직 임직원 8명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공사비를 지급한 계좌가 이번에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 260개 중 일부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2008~2014년 삼성 일가의 자택공사비용을 삼성물산에서 대납하고 30억여원 상당을 유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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