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기간은 설 연휴 전·후인 10일부터 25일까지며 지역실정에 맞게 기관별로 개방기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차량 통행이 용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곳에 한해 개방되며 적설·결빙 구간과 산림보호구역 등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방이 제한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개방임도의 일부 그늘진 곳은 결빙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통행시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날씨가 건조해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묘시 준비한 제수용품 상자와 비닐 등은 반드시 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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