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러시아 “北 ‘외화벌이 일꾼’ 조기 강제송환 않겠다”

합법 체류자 내년 말 유엔 제재 시한까지 노동 허용키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AP연합뉴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시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자카로바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정한 시한이 만료될 때까지 러시아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전제를 토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제재와 관련한 것들을 포함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우리가 유일하게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제재”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줄을 옥죈다는 취지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귀국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해 12월 의결한 바 있다.

러시아에선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 극동 지역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서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약 3만7,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건설·벌목·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