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사 관리이사 이모씨에게 9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S사 소속 송모씨와 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당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돈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나중에 가입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사람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속 유지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당시 회사의 관리이사 또는 실장, 본부장 등의 승급을 거쳐 주요 직급을 맡으며 주요한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 “무엇보다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서울 대치동에 본사를 두고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에서 피해자 4,000여명으로부터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13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게임기 설치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한 구좌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60만원씩 3년간 연 21~3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들은 또 1구좌 투자를 유치한 피해자에게 수당 140만원과 매월 80만~300만원의 고정 급여를 주는 등 금융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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