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27)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과거 후임병 가혹행위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남모씨는 5군단 예하 강원도 중부전선 한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 하던 중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남 모씨는 B일병을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B일병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 모씨는 당시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족 같아 그랬다’고 발언해 누리꾼들에게 “그 집은 가족끼리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냐”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진짜 자식농사 망했네”,“정신을 못 차렸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