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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활동 중 시민에 입힌 피해 보상해준다

지난 달 27일 불이 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영일시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현장에서 민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전담팀은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지난해 3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조사하고 보상해주는 업무를 수행한다.재난현장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입힌 물적피해 보상은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다만 시민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손실발생의 원인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다른 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소방 활동 중 불법 주정차로 발생한 차량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까지 물적피해 사례는 22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달 5일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화재 시 발생한 출입문 강제개방 건이다. 종로소방서 구조대가 인명검색을 위해 화재발생 옆 건물 주택 현관문을 강제 개방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거주자가 보상을 요구해 현장민원전담팀이 사실조사 후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보상제도 도입으로 소방현장 활동 중 입힌 피해를 소방공무원 개인이 변상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난현장 수습을 돕다가 인적 피해를 본 경우에도 2014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보상해주고 있다. 지난달 12일 얼음이 언 한강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려다 함께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했던 시민에게 병원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기도 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 시민에게 입힌 피해 보상이 가능하게 돼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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